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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EU, 메타도 '갑질방지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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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연간 최대 수십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도 빅테크 갑질법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할 전망이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유럽에서 선보인 '구독료 지불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금제가 DMA를 위반했다며 메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메타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자사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없는 요금제' 또는 '구독료 지불'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메타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메타의 과장금은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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