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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 전 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A 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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