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제공=KDB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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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KDB케어서비스'를 탑재한 '(무)버팀목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버팀목New케어보험의 주요 특징은 장기요양 진단 및 지원(생활비, 재가·시설지원 등),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욕창, 당뇨, 대상포진 등) 25종의 부가특약 가입으로 고객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가입고객은 병원예약 및 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 총 7가지의 KDB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가특약으로는 △장기요양 판정시 진단보험금을 일시금과 매월 생활비로 지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생활비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보장 △체증형 간병인 사용지원 설계로 가입시점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금액이 가입 10년 이상이면 150%, 가입 20년 이상이면 200%까지 체증 등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 보장선택 서비스특약'은 미래시점에 판매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다. 미래에 개발 될 치료기술 및 치료제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보장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계약은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나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다.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대신 표준형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남녀 만 15세에서 최대 8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보험 기간은 90·95·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 가입 후 납입면제 사유(장기요양1~2등급 판정) 발생 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면제한다.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를 면제해주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KDB케어서비스는 건강관리 목적의 '기본서비스'와 건강회복이 중점인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서비스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5년 이내(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제공) 이용할 수 있다. △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을 횟수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시대 보험소비자들의 안정된 건강관리와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다"며 "KDB생명의 기존에 출시된 버팀목상품 라인업인 종신보험, 치매보장보험, 건강보험에 이번 신상품 추가로 시그니처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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