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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화성 참사' 리튬류 위험시설 전국 539곳…"특별취급물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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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 전국 539곳
"폭발성 강한 특성 감안해 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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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총 10만904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3류 위험물 시설은 전국에 총 539곳 있다. 제3류 위험물은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과 자연발화성 물질로 리튬을 비롯해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황린 등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화성 공장 화재로 숨진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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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황지향 기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원인인 리튬 등 제3류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특별취급물질'로 지정,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총 10만9048곳으로 집계됐다. 제조소 2589곳, 취급소 2만4583곳, 저장소 8만1876곳이다. 지역별로 경기남부가 1만596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만496곳, 충남 9554곳, 경북 9550곳, 울산 8227곳 순이었다. 인천은 4345곳, 서울은 2523곳이며, 세종은 가장 적은 78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제3류 위험물 시설은 전국에 총 539곳으로 집계된다. 제3류 위험물은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과 자연발화성 물질로 리튬을 비롯해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황린 등을 말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제1~6류까지 분류해 관리한다.

제3류 위험물 시설은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 시설 397곳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휘발유와 등유처럼 쉽게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인 제4류 위험물 시설이 10만7977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화성 고체인 제1류는 874곳, 가연성 고체인 제2류는 810곳, 자기반응성물질인 제5류는 792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3류 위험물 사고는 제4류 다음으로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3류 위험물 사고는 총 11건 발생했다. 260건을 기록한 제4류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제3류에 이어 제5류가 10건, 제2류가 9건을 기록했다.

사고는 많은데도 소방설비 설치 등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4류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비상상황을 대비해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성 참사 이후 전국 배터리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화성 참사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중 발생한 폭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커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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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가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에 마련된 가운데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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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제3류 위험물 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튬뿐만 아니라 제3류 위험물의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 군산시 한 공장에서 황린이 누출돼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2019년에는 충북 제천의 한 공장에서 나트륨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화성 참사를 계기로 모든 제3류 위험물을 재분류하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취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제3류 위험물의 강한 폭발력, 물로 진화 불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따로 '특별취급물질'로 분류를 하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리튬뿐만 아니라 나트륨은 물을 뿌리면 위험한 알칼리성 금속인 만큼 제3류도 특별취급물질로 분류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부 교수 역시 "제3류 물질은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또 뿌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수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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