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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상위 10대 기업 세액공제 10조 훌쩍···삼성전자·현대기아차에 93%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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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사업보고서 분석

2020년 2조7342억 비해 3배 늘어

경향신문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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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 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날 경우 이월해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39조218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수준인 최저한세(17%)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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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세액공제 및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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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 3곳의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10대 기업에서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그동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했지만,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7% 줄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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