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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장시호 의혹' 검사가 낸 손배소…무변론에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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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회유 의혹'에 3억원 상당 손배소

피고 측 반응 않자 법원이 선고기일 지정

'무변론 판결'하면 원고 주장 인용 취지

피고가 답변서 내면 취소하고 변론 절차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인터넷 매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사진은 장씨가 지난 2020년 6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0.06.17.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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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인터넷 매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최근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시민언론 뉴탐사 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7월19일로 정했다.

뉴탐사 측은 지난 5월10일 김 차장검사의 소 제기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 김 차장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인터넷 언론에 해당 대화 내역을 제보한 인물은 장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씨는 보도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증폭되자 김 차장검사는 지난 5월8일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는 총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보도는 (저를) 사회적으로 사장하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으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조사에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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