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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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학생 비자는 기존엔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초청한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원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영국 타임스, 영국 고등교육 평가 기관 QS 등 세계 대학 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을 연구 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기준의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등에 등재된 우수 논문 저자인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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