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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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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을 어겨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과 관리는 외국 본사나 다른 법인이 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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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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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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