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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중국 ‘C커머스’ 위법 손본다···공정위, 알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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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제재 필요”

테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도 조사

경향신문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밖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사건은 3분기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없는 ‘위치 정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 사생활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가 ‘자기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자 일각에서는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기업 구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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