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싸서 채권시장으로 대거 이동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밀물처럼 밀려온 개인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차익실현을 위해 썰물처럼 갑자기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개인은 채권시장에서 22조7440억 원을 쓸어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18조8681억 원)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반면, 주식시장에선 1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채권의 매력은 비과세다.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 두 가지로, 현재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부과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러나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는 얻기 어렵게 된다. 채권 양도소득 공제 한도는 연 25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한 매매차익은 주민세를 포함해 20%(3억 원 이상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하는 것에 비해 공제금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채권 투자의 절세효과가 없어진다.
예컨대 공제금액이 똑같은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250만 원치 손익만큼 매도해 세금 55만 원을 덜 내려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금투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절세를 목적으로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금투세로 증시에 패닉이 올 수 있다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세제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선가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장에선 금투세에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더욱 잠재적 문제로 향후 신규 ‘채권매수여력’을 꼽고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전인 올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투자자의 위축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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