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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전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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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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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7시 25분쯤 전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개월가량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임의동행 후 우선 귀가시켰다"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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