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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거리의 탈옥수④] "압수수색도 못 해" 구멍 난 제도…10년 전 사진 들고 발품 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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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을 확정 받고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리의 탈옥수' 추적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어렵게 찾아가도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건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