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
재판 절차 9월 마무리…10월쯤 선고 공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받아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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