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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 아리셀 거짓말 정황…불법파견 의심공고 13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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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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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참사에 대해 아리셀 측이 국민 및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짓 해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채용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화학공장 사고 중 최다 사망자(23명)가 발생한 만큼 “불법 고용·파견은 없었다”는 해명은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NC가공’ ‘배터리 포장’ 이런 공고 13차례…“불법 파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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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과 고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도급 계약서는 기자 회견 이후 다시 확인했다”며 “분명히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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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명피해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은 “불법 파견‧고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도급 계약서는 기자회견 이후 다시 확인했다”며 “분명히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파견 의혹은 화재사건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위험의 외주화’로 참사 피해를 키웠을 것이란 의심 때문이다. 아리셀 측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도급’ 인력이며, 메이셀이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가 맡은 업무가 파견법상 허용되는 3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자체가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제품 검사·포장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로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노동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서 군용 무전기 1차전지 검수·포장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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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셀의 실질적 대표 정모(41)씨가 지난 2022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아리셀·에스코넥 안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총 13차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1차전지 단순조립회사 환경 좋고 근무편함” “배터리부품 조립 포장 검사 면접없음”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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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이 주기적으로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정황도 추가로 나타났다. 인력을 보낸 메이셀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정모(41)씨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아리셀·에스코넥 안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최소 13차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채용 공고에 따르면 “1차전지 단순조립회사 환경 좋고 근무편함” “배터리부품 조립 포장 검사 면접없음”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다. 상세 업무로는 파견법상 파견이 불가능한 ‘휴대폰부품 NC가공’ ‘배터리 생산·검사·포장’으로 소개됐다. 통근버스를 제공하지만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 법정시급 9620원이었다. 임창근 노무법인 도원 노무사는 “채용 공고에 나온 업무가 모두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라며 “불법 파견을 지속해서 했다는 정황 같다. 인력을 보낸 업체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메이셀조차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은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메이셀과 전신인 한신다이아는 각각 법인등기에 아리셀과 에스코넥 안산 공장 내에 사무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PT 안전교육 연 1회”…공간 분리 안돼 매뉴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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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 화재사건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는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과 외국인 노동자 파견업체인 메이셀, 안산 한신다이아 사무실, 경기도 광주 아리셀 대표이사 사무실 등 3개 업체 5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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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사측 해명도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본부장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현장 곳곳에 대피 매뉴얼 지도를 그려놓고, 교육을 철저히 했다. 안전교육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용이 아니고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소화기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리셀 1년차 직원 A씨는 “재직 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켜 놓고 딱 한 번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과 일용직 근무자도 많아 건물 내부 구조와 안전 교육이 미진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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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의 화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화면.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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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장소와 작업 공간을 분리해주는 벽이 기존 도면과 달리 없었기에 화재 대피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물로 간주하는 리튬 배터리는 작업용과 비작업용을 구별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농연이 순식간에 가득 차 현장 곳곳에 배치됐다는 매뉴얼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며 “농연을 차단해주는 벽이 있었다면 희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아리셀의 해명과 달리 “총 2대의 일반 분말소화기가 화재 현장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한 현직 소방대원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 진압 시에는 건조사, 팽창질석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화기, 건조사, 팽창질석 중에서 선택해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찬규·신혜연·김서원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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