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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출범 4주 접어든 22대 국회…여야 앞다퉈 발의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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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원법 여야 모두 발의
21대서 폐기된 간호법…국민의힘도 재추진
반도체지원법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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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각개원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안게 됐지만 여야 모두 입법 추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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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각개원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안게 됐지만 여야 모두 입법 추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국가 위기 수준이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부터 간호법, 반도체 지원법까지 여야는 비슷한 주제를 두고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 중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22대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여야 의원들은 여러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1069건의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 '국가적 위기' 저출생 법안…앞다퉈 발의

여야는 비슷한 분야에 앞다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의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생 관련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떨어졌다. 2018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라는 공감 아래 여야도 저출생 관련 공약에 힘을 쏟아왔다.

국민의힘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소속 의원 108명이 참여해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발의한 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출생 기본소득 패키지 3법'을 지난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선 국민의힘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아닌 120일로 연장하기로 했고, 또 1회가 아닌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치료 때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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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비슷한 분야에 앞다퉈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야의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생 관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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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에는 하루 근로 시간을 두 시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국민의힘 법안과 마찬가지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민주당 법안의 경우 아동수당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은 8세 이하인데 이를 개정해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이 출생 후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2026~2030년 5년간 총 35.5조원(연평균 7.1조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했다.

◆ 21대서 폐기된 간호법…국민의힘도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도 여야 모두 재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108명 의원 전원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당론 발의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게 국민의힘 법안의 특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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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도 여야 모두 재추진한다. 21대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간호협회.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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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간호사들에게 법적으로 PA 업무를 허용한 셈이다. 의료 대란 과정에서 PA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난 의사의 빈자리를 대신 해오기도 했는데 이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도 간호법을 발의해 20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도 PA 업무를 법안에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부터 자료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했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간호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은 24일 더욱 구체화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론 법안을 기본으로 하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면서 간호사의 교대근무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이나 육아 등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가 각각 반도체 지원법에 뛰어든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충권 의원도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또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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