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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7시간 마라톤회의'에도 결론 못 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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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지 정면 위배" vs "소상공인 경영난 돌아봐야"

올해도 결국 법정 시한 넘겨…1만원 인상? 논의 시작도 못해

뉴스1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에서 준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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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올해는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격돌하면서 역대 최장의 늑장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이날 최임위에서는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날도 결국 빈손으로 결론나면서 양측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로 2019년 한 해에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33%에 달한다. 일부 업종 중심으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등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받는 실수령액은 월 평균 185만 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는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에 사용자 측은 전원 '찬성'을,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노사가 또다시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 논의는 이날 시작도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노사가 가장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올해도 최장의 '늦장 심의'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1만 원'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사간 대치가 더욱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오래전부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올해도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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