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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이재명 피습현장 훼손’ 고발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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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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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서둘러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에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소속 수사관 5명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계통에 있던 간부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7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질문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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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옥 전 서장은 오는 30일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향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는 입장이다.

우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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