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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박수홍 사건 때 논란된 ‘친족상도례’, 사실상 위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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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다. 사실상 위헌을 선언한 것이다.

조선비즈

방송인 박수홍.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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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은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부친이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수홍씨는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다. 검찰은 다음 해 박씨 친형과 형수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1~2021년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박씨 부친이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통해 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고 봤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나섰다는 것이다.

박씨 친형과 형수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후 가족 관계와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7월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2458명 중 2만7702명(85%)에 달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상도례 조항은 71년 만에 적용이 중단됐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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