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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제4이통 취소 인정못해" vs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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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청문 진행
스테이지엑스 "집행정지 신청할 것"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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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27일 시작했다. 청문은 최종 처분을 하기 전 사업자 의견을 듣는 행정적 절차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기존에 정부가 고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라 후보 자격 취소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놨다.

스테이지엑스 "취소사유 인정 못해"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이라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리한 후보 자격이 취소된 사유는 "지난해 12월19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올해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고,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문으로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2024년 1월 4일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인가 없는 주식처분, 자금조달계획 이행 등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 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자의적 해석에 불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이같은 주장에 "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비즈워치와 통화에서 "사업자가 청문 절차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입장문만 봐서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따라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지난달 7일까지 납입했어야 했는데 현저히 부족한 315억원만 확인됐고, 주주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취소 사유라고 했다. 입장문에는 이런 사정이 바뀐 게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선정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며, 주요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주주구성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

류 실장은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을 보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까지는 할당을 해준 게 아니라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3개월 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행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며 "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시 규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제도를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주주구성과 관련 입증서류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입증 서류라고 처음에 제출한 게 '투자 의향서'였다"며 "그래서 그것은 신청 양식이 아니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을 했고, 이 회사가 나중에 '투자 확약서'를 보냈다. 다만 그 확약서라는 형식만 보고 체크해준 것이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필요사항과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청문 절차를 거치면 내달 초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참여, 통신3사의 참여 자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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