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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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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돌봄 체계 구축···올 하반기 유보통합 시범기관 100곳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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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모델학교 2027년까지 3100개로 늘리기로

3세까지 무상보육·교육 확대

이주호 "저출생 추세 반등 기대"

교사자격 통합·재원마련 가시밭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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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모델학교 100곳이 시범운영된다.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자녀를 모델학교에 12시간 맡길 수 있으며, 방과후에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도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서 저출생이라는 국가 난제를 풀겠다는 포석이다. 30년 넘게 이어져왔던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의 고리를 끊는 첫 발을 뗐지만, 교사자격 통합·재원마련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적해 현장 안착까지 가시밭길을 건너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올해 9월 100개교를 지정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 시범 기관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연장과정과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도 지원하고, 방과후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도 확대한다.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3∼5세 반의 경우 평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로 점차 확대한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 신설한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

유보통합 성공의 핵심 키가 교사 질 제고인 만큼,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선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담은 통합법을 제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유보통합이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 추세가 반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청사진과 함께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온 관리체계는 통합됐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통합기관의 명칭과 원아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재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교육부는 연말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확정하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선 예산 확보 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유보통합 재정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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