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 찾아가 ‘1인 시위’
검찰, 협박 등 혐의 불구속기소
함께 송치된 아내는 불기소처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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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계에서 유명한 강사인 변호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불기소처분됐다.
A씨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자녀가 부정행위 적발로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도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녀는 수능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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