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수능감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명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자녀가 수능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다 수능감독관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가 되자 불만을 품게 됐다.
이후 인터넷 검색으로 수능감독관의 인적사항과 근무학교를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터폰을 통해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한 입시 관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 및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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