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전경. 나눔의집 홈페이지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 실태를 공익 제보한 직원들이 운영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허준서)는 27일 나눔의집 공익 제보자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눔의집과 일부 운영진들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불법 행위 부분을 인정한 위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눔의집은 2020년 5월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집 쪽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들은 폭로 이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으로 인해 공익 제보자들 전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