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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M-커버스토리] ‘가상자산법 시행’…국내 투자환경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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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금융당국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그간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만큼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쏠린다.

◆ 부실코인 관리와 변화된 예치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후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가상화폐 '상장유지' 심사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적용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3개월 마다 상장한 코인을 대상으로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문제 있는 코인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는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별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세부 항목으로 ▲발행·운영·개발 주체의 역량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발행량·유통량 규모 등이 심사 대상이다.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만들어 국내 거래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도 6개월에 한 번씩 옥서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령코인'과 '부실코인'이 많은 상태로 이번 상장유지 심사를 통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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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은 예치금을 은행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됐다면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은행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보호대상이지만 이미 구매한 가상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2단계 법안에서 보안해야 될 중요 사항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자산은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법 시행 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탁금 이용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간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의 예치금 운용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일종의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거래소는 현재 제휴 은행과 함께 이용료 지급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용료는 연 1.0% 수준이 논의되고 있어 각 거래소는 다음달 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래소가 가격, 거래량 등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하면 불공정거래 의심정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와 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증명에 나선다. 거래소들은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적립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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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컨트롤타워 가동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조직을 꾸렸다.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고 코인과 연루된 불공정거래 범죄 조사, 제재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6년 만에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기존 정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는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상자산과도 신설하고 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1월 설치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필두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감독·검사·조사 부문을 맡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집행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와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검찰과 협력해 적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타 산업에 비해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이용자법으로 건전성과 안정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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