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의원이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A 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A 의원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진정을 특정 보험사가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