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8월 일몰 예보료율 연장법안 발의
연장 안되면 예보 수입 8000억원 감소
보험료 카드납부, 車 보험 외엔 불가능
여·야 대치국면, 업권간 수수료대립 변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현 예보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은 0.4% 등이다. 일몰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만약 일몰되면 1998년 이전 적용하던 업권별 요율(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진다. 이러면 예보의 수입은 최대 8000억원 감소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올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기능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국회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지난 국회처럼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예보료율 연장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와 여신업계도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는 전체 상품 중 3.8%, 손보사는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대부분은 자동차보험료 이 외엔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관건은 카드 수수료다. 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만 봐도 월 납부액 20만원, 10년납이면 2000만원인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40만~50여만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업계 종신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수수료율 조정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겐 아직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봐도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대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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