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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미성년자라도 사형해라”…8세 여아 살해한 10대 청소년 두고 中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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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국 간쑤성에서 10대 소년에게 살해당한 궁 모양 [출처 : 중국 소셜미디어]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죄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궁양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샤오랑의 나이는 불과 13세였다. 어린 나이인데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다.

샤오랑이 잘못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행 중국 법률상 사형은 불가능하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13세였던 샤오랑도 촉법소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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