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도급·파견·일용·불법체류 모두 중대재해법 ‘보호 근로자’ 서울경제 원문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4.06.26 16: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