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도급·파견·일용·불법체류 모두 중대재해법 ‘보호 근로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