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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금융위험 요인은…부동산PF, 빚 못 갚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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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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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확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 등이 한국 금융안정 상황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취약한 차주(대출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부진 장기화에 PF 리스크 증대



한은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건설원가가 올라 부동산 PF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브릿지론(토지 매입 단계 PF)은 본 PF 대출로 전환되지 못한 채 대출 기간이 장기화하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본 PF 대출도 시공사 리스크‧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라서다.

올 1분기(1~3월) 말 기준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다. 증권사가 17.6%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각각 11.3%‧5.3%를 나타냈다. 증권사에서는 요주의여신(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1분기 4.5%에서 올 1분기 14.2%로 빠르게 높아졌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대형사보다 커,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게 한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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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신용도 낮은 중소 건설사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서준 부동산 신탁사도 흔들릴 수 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넘겨받아야 한다. 만일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은은 “책준형 토지신탁에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상업시설 등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높다”며 “부동산 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금융기관 손실흡수력이 제고돼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열 명 중 한 명은 취약차주



빠르게 상승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고민이다. 2022년 2분기 말 0.50%이던 연체율은 올 1분기 말 1.52%로, 1년 9개월 만에 약 세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6%에서 0.98%로 상승한 것보다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12.7%로 집계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빚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며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대출 다시 늘면 DSR 적용 범위 확대 가능”



한편 한은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수 국장은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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