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객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사진 출처 =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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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다.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다.
작성자 김모씨는 글에서 “임산부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지정석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일반승객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이에 따라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으로부터의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 인식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임산부들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임산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 없는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불빛까지 깜빡이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을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 부산,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 같은 장치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 특성상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위적 장치 도입시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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