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소상공인 경영난 심각…일부 업종 도입 필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기침과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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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초 제시안은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에야 공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했다. 이 부위원장은 "당시 한진희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업종별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최저임금이냐'고 하고, 법을 제정하던 전문위원들 역시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생산량도, 경제규모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사문화된 법을 살리겠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회귀하자고 하는 주장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에 따르면 전체 미만율이 13.7%로 높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종별로 미만율 격차가 무려 41.2%p나 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취약 사용자 집단 상황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가뜩이나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공방이 평행선을 그리며 노사는 이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지난해보다 더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7일까지지만 아직 구분 적용 여부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제시가 안 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인 27일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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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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