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받고 휴대폰 뺏어
범행 이틀 전 포함해 수시로
폭언에 “딸까지 살해” 협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5일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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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은 6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가족들이 반대한다”며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A씨 딸인 30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해당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는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B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 해 전화기를 빼앗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전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A씨가 전화를 받지도,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박학선이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붓고 “딸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학선은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로 협박했다. 범행 당일엔 A씨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A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사무실에 가자마자 그곳에 있던 과도를 범행에 사용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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