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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놀이터 '공놀이 금지' 경고문… "어린이 인권침해"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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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제거하면 경위 파악" 경고도
입주민, 손해배상 소송·인권위 진정
"아동 권리 침해, 잠재적 가해자 규정"
한국일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 기사 내용과 연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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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 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본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담겼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관리사무소 공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유엔 아동협약 31조 위반"이라며 "'아동보호법' 및 노키즈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놀이 금지는 유엔 아동협약 위반"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보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영유아 출입을 금지한 백화점 VIP(우수 고객) 라운지는 아동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를 방관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더욱 권리를 제약당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례들을 내버려둘수록 저출생 위기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피소당한 관리사무소 측은 매체에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고문을 부착했다가 현재는 뗐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붙어 있는 '공놀이 금지' 안내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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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놀이터 공놀이 금지' 잇따라 논란


앞서 전국의 다른 놀이터에서도 공놀이 금지가 잇따라 '아동의 놀 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다. 소음이나 안전 관련 민원이 주된 이유였다. 놀이터 내 공놀이를 금지하고 있는 의정부 내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놀이 때문에 다쳤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놀이터까지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공원 수는 1만1,830개, 지난해 기준 4~8세 어린이는 613만 명으로 어린이 518명당 공원 1개가 있는 꼴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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