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중 지진 특약 가입률 3.3%뿐
지진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 손해 보상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낮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 수준이다. 지난해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3%였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내소사를 방문해 담장석 탈락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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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일반건물·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하지만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이에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등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나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 기업체·공장 등의 화재, 벼락, 풍수해, 기계 고장, 기업휴지(休止), 배상책임뿐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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