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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주노동자 착취’ 한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2년 만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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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2년 12월8일 경기도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케이나(가명)가 상추를 따서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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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매해 발표하는 각국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2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다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노력 부족과 약한 처벌 수위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해, 188개 국가 또는 지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최상위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한해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부여된다. 한국은 2001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됐을 때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20여년간 1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2년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등급으로 강등됐고, 2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국무부는 등급 격상 이유로 한국에서 인신매매 수사가 확대됐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기소, 유죄 판결 건수가 늘어난 점 등을 평가했다.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관련 범행에 연루된 공무원 기소,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협력 강화 등도 꼽았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충족했음에도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건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원양어업 분야에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계속된 보고가 있었음에도 관련 사건은 기소한 사례가 없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일하는 취약한 이주 노동자 계층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보고서에 명시됐다.



이에 국무부는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들과 장애인, 어업 종사자, 무주택자, 이주 노동자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계층들의 식별 지표를 이용해 이들을 선제적으로 확인한 뒤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앞서 국무부에 지난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한국인 59명과 외국인 1373명을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당시 노동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부는 한국 어선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등 노동 관련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노력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징역형을 포함하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겨레

24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24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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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3등급으로 분류됐고, 이는 22년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훈련소에서의 인신매매는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로 확립됐고, 성인과 아동의 대량 동원,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가 이뤄졌다”고 썼다. 중국에 대해선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 주민 등 소수민족들에 대해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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