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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무부 “태국 관광객 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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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문화체육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의 대형 쇼핑몰 센트럴월드에서 진행한 ‘예스! 코리아트래블’ 프로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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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그러나 유독 태국에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태국 관광객의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태국 관광객 K-ETA 한시 면제 요청에 대해 “K-ETA는 비자 정책만으로는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 방지에 한계가 있어 시행하는 제도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K-ETA 한시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체여행객 중 일부 인원에 대한 K-ETA 승인 거절로 전체 방한 수요가 유실됐다는 내용의 사례는 K-ETA 시행 초기 사례로 현재는 매우 안정된 상황이며 방한 수요를 저해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ET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유럽 30개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본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월 개최된 제6차 한·태국 영사국장 회의 등에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 E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K-ETA 기준을 높여서라도 K-ETA 심사를 더 엄격히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며 “태국 정부도 우리와 같은 ETA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K-ETA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지난해 9월 15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다.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올해 말까지 K-ETA가 한시 면제됐지만 태국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태국 관광객들은 일본과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태국 관광객은 한국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한국 방문의 해인데, 태국 관광객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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