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화성 화재 사망에 "외국인 유가족 신속 입국 등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2명 중 20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가 숨진 외국인 직원의 유가족의 신속 입국 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과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과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6시 30분 기준 사상자 수는 사망 22명, 중상 2명, 경상 6명이다. 사망자 22명 중 20명은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