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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중대재해로 처벌되나?‥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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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폭발 화재 사고로 고용노동부도 재해수습본부를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