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대법원장 ‘채 상병 특검’ 추천은 모순”…민주 ‘한동훈 시간끌기 꼼수’ 일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24일 ‘대법원장 같은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뼈대로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언급에 대해 ‘시간끌기·물타기용 꼼수’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 여러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주장은 시간끌기용이다. 굳이 특검법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추천 조항이 특별히 위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서 특검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추천 조항에 관해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정하는 구도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박영수)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전 위원장은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검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자신이 활동한 특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특권층과 권력의 핵심부를 공무원인 일반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고 봐서 도입한 게 특검 제도”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을 주장해온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관여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앞에 두고 선수, 심판을 운운하는 한 전 위원장의 물타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추천할 제3자의 예로 대법원장을 든 한 전 위원장의 제안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하면 (특검 추천) 논란을 누구나 승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한겨레에 “사법부 독립을 유지시켜야 할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며 “임명권자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 주체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맡기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최종심에 가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판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특검 결과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을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언급과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7월4일까지)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