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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슈퍼카 사고 미화… JTBC '한문철 블랙박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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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의' 의결

女 운전자 男으로 바꾸는 등 조작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슈퍼카가 규정 속도 위반 등으로 낸 교통사고를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4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0일 방영된 해당 프로그램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을 들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부품가만 4억원, 출고가 6억원 슈퍼카 폐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발생한 슈퍼카 완파 사고를 다뤘다.

아시아경제

한문철 변호사[사진출처=연합뉴스]


사고 당시 슈퍼카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탑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아 완파됐다. 방송 자료 음성으로는 슈퍼카 차주라고 소개된 한 남성이 사고 이후 탑차 주인과 연락해 이 사고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를 본 방송 출연자들은 이 슈퍼카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살아있네, 멋지다', "너무 쿨하다"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다.

하지만 슈퍼카 운전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미 이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해당 방송은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처럼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양 방송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또 방송에서는 탑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인 것처럼 지적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위반해 과속 운전을 했는데도 미담의 주인공인 듯 미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언론이 항상 진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지만 공인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 수위에 따라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의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한다.

2022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사고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작하는 교통안전 토크쇼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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