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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野 노동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부추길 것이라는 고용장관의 호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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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파업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이 장관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나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해 발생한 손해에는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노조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의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설사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잘못의 경중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일 때는 명찰을 떼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책임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하라는 건 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노조는 배상 걱정 없이 불법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파업 천국이 될 게 틀림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슷한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법을 다시 낸 것을 보면 불법 파업을 조장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했는데, 이 역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자동차·조선·건설업은 원청 1개당 하청이 1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하청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면 산업 현장의 평화는 유지될 수가 없다.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청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는데, 근로자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각종 노동 관계법은 근로자 관련 조항을 사측이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게 '죄형법정주의'다. 이 같은 헌법의 기본 원칙조차 어기는 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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