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법원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서울행정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의원은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B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자, B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남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의원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업무를 의사가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수행했음에도 마치 의사 D씨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D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판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판정 업무를 수행했고, 판정 결과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 위반행위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