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과방위, 현안 과제는]①숙원법안 재발의해도 '외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률안./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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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말 회의파행과 무더기 법안폐기로 비판을 샀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최근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폐기법안 재발의가 잇따른다. 과방위가 방송 지배구조 외에 다른 소관분야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와 ICT업계·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법안폐기 수순을 밟은 주요 의제는 10개가 넘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이 나서서 통과를 촉구한 'AI(인공지능)기본법안'과 2020~2022년 여야가 법안 7건을 연이어 발의하고도 관심을 끊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추진요구가 빗발쳤지만, 여야가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입장차를 내면서 좌초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마찬가지다.
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디지털포용법안'은 당초 여야 입장차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1년 첫 발의 이후 3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서비스안정성법안', 1997년 외환위기 때 61세로 단축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출연연 정년복귀법안', 충북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부지임대 문제를 해결할 '방사광가속기법안'도 폐기됐다. '기업R&D지원법안'·'합성생물학육성법안'·'생명공학육성법안' 역시 같은 처지다.
과방위 파행의 문제는 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커녕 논의석상에 오를 기회조차 빼앗는다는 데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상당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발의됐지만, 법안심사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여당이 3건, 야당이 1건을 각각 발의한 AI기본법안의 경우 여야가 조항별로 제목과 본문까지 유사한 법안을 내고도 막판 쟁점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명문화 여부를 협의하지 못해 법안통과가 미뤄지는 실정이다.
여야는 각계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KBS·MBC·EBS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3+1법 개정안'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과방위는 지난 11일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선임을 논의한 뒤 14·18·21일 후속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40여개를 올렸지만 이중 ICT·과학 분야 법안은 단 한개도 없었다. 안건들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과 관련 자료제출·입법청문회에 대한 내용들로만 채웠다.
국회 바깥에선 '차라리 상임위를 소관분야별로 분리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방위 20석 중 11석을 차지한 데 따른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두루 다뤄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로지 '방송'에만 목맨다"며 "글로벌 경쟁에 치여 있는 국내 ICT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I기본법안·합성생물학육성법안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나 출연연 정년복귀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ICT와 과학기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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