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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개 식용 종식 ‘김건희법’ 덕분에…” 대통령실의 낯뜨거운 여사님 공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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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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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3일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천재적 아부”라고 비판했었다. “동물단체에서 먼저 별칭으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물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개설 2주년을 맞은 국민제안 누리집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2년 동안 13만40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가운데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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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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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실은 “매년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다”며 개 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별도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이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한 날짜는 지난해 8월24일이다. 지난해 8월22일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2023년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틀 뒤인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김건희 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며 ‘김건희법’을 언급했고 해당 발언이 기사화됐다.



같은 날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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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반려견 거주공간에서 임신 중 감염으로 새끼강아지 여럿을 잃었으나 살아남은 6마리를 기르는 어미견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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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13일 페이스북에 “법률에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썼다.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대출 당시 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정작 동물단체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이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수 년간 목소리를 내온 시민, 비영리단체, 여야 의원들의 노력이 지워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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