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업법 리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7월 시행
매년 보험사고 14.5건···"은행 내용 참고할 계획"
"당국 제재 지침 마련 중···적극 의견 개진 필요"
보험사 금융사고 연평균 89억···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제출
여의도 일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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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만큼,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1년 이내, 5조원 미만 회사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 시점부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사 금융사고는 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면서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 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규모다.
‘상당한 주의’ 판단기준 명확해야
특히 보험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상당한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 등 강력한 신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건에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넣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제재 감면사유인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한차례 나온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책무구조도의 주된 목적이 제재가 아니라 관리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내부통제 내실화’ 취지에 맞춰 임원 스스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원들에게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 영국·호주 등 해외 주요국도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선 판단 고려사항을 ‘취했어야 할 조치’와 ‘실제로 취한 조치’를 열거하고 이를 비교·평가하고 있다. 취했어야 할 조치엔 ‘회사의 규모·고위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 조치·다른 관리자와의 책임 사이’ 등이 고려사항으로 올려져 있다.
“상당한 주의 다했다면 ‘감면’ 조항 빠져야”
아울러 개정 법률 내용 중 임원의 제재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양 연구위원은 “영국과 호주의 개인책임성제도는 대상 임원이 책임 영역에서 일어난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면 위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합리적인 해석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현재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보험사 등은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대형 보험사는 책무구조도 제출 시간이 1년 여 정도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참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당국이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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