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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VIP 격노설' 정조준한 청문회···'채상병 특검법' 수사팀 꾸려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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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개입설 집중 추궁

박지원 "윤석열 청문회 돼야"

주요 증인들 선서거부하며 파행

1주기 전 본회의 통과 방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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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VIP 격노설’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입법청문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근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상법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놓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라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에 관해 소통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만 사건 관계자인 주요 증인들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선서·진술을 거부해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VIP 격노와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시시비비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야당은 이날 12시간 넘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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