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선우은숙, 유영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2007년 이혼한 후, CBS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2022년 10월 재혼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혼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측은 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영재의 혐의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며 “이와 관련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바란다. 악의적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남=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