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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서울 서초경찰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 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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