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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수치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자수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위험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험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 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12일 0시 1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남 태안 장산교차로에서 다른 쪽으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고 차 안에 있던 20대 4명이 다쳤지만,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0.170%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지선에 정차해있던 A 씨가 자정을 기준으로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2대가 지나가자 천천히 움직인 점, A 씨 차량이 교차로 중간을 지날 때 측면에서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점, A 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튼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씨가 0.170% 수치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 있다고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A 씨의 과실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사실과 사정까지 보태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검사가 주장한 위험운전 치상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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