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아쉬운 부분 있지만 받아들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 원대 비자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SK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C&C 주식가치 상승 과정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에게 판단 받아 보자"고 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가치 상승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